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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고단48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4. 15.에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피고인의 진술서,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에 응하지 않는 범행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병무청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입영을 수차례 연기해 주는 등 피고인의 편의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약속한 날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무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였고, 현재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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