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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8 2014고합10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고, 피해자 C(55세)는 피고인의 첫째 누나의 남편으로 피고인의 매형이며, 피해자 D(여, 48세)은 피고인의 막내 누나이고, 피해자 E(여, 2세)은 피해자 D의 막내딸이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 D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대화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하여 이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20:5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오피스텔 305호에서, 물을 사발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27cm , 칼날 길이 15cm )을 꺼내 위 칼로 피해자의 흉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를 찌른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G오피스텔 103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흉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목격하고 도망가려고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작은창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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