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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25 2012고합18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가. 피고인은 2012. 3. 24. 23:00경에서 2012. 3. 25. 02:00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해자 F(여, 40세)와 동거 중이던 순천시 G빌라 303호에서, 칼날길이 약 20cm의 회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3회 찌르고, F의 아들인 피해자 H(7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발상 흉복부 자창 및 자절창으로 인한 심장 등 장기 관통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 09:43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칼날길이 약 20cm의 회칼로 F의 아들인 피해자 I(20세)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철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2. 3. 26. 21:5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G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F, H의 사체를 위 빌라 안방 침대 위에 두고, 피해자 I의 사체를 위 빌라 거실에 둔 상태에서, I을 시켜 미리 구입해 둔 휘발유 20리터를 피해자들의 사체와 거실 및 안방 주변에 뿌린 다음 위 빌라 현관 출입구 부분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빌라 거실과 안방까지 번지면서 폭발이 발생하고, 같은 빌라 403호 의 벽면 및 천장, 503호의 현관 및 베란다 부분, 203호의 현관, 302호의 현관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I, H의 사체를 손괴하고, 피해자 J(여, 46세), K(여, 22세) 등 15세대의 주민들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빌라에 불을 질러, 피해자 L 소유의 위 303호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M가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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