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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22 2019고합6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칼자루 1개(증 제2호), 과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의 아버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인 처와 딸이 자신을 무시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인 처에게 다른 남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인 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7.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던 작은 방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배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다발성 자창(경부 자창, 흉복부 자창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칼에 찔린 위 B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C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계속해서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배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다발성 흉복부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G건물 H호 거주자 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J 정신과 의원 진료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손가락 등에 생긴 상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부검 감정서 첨부 관련)

1.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증명서

1. 시체검안서(B), 시체검안서(C)

1. 현장사진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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