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 회칼 칼집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45세)은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0:30경 위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말 좀 조심해라”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웃 주민들의 만류로 먼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와 피고인의 현관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신발장에 매달아 두고 있던 회칼(총 길이 33센티미터, 날 길이 2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심장 방향으로 힘껏 찔러 넣어 피해자에게 폭 4센티미터, 깊이 12센티미터의 좌흉부 자창 및 심장 자창을 가하고, 그 회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몸 안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칼날 방향을 바꾼 다음 피해자의 심장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힘껏 찔러 넣어 피해자에게 깊이 4센티미터의 심장 자창을 재차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같은 날 22:03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우측 심실의 열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수사), 수사보고(부검의 소견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M 종업원 진술청취)
1. 피해장소 및 피해자 검시 사진, 회칼 및 칼집 사진, CCTV 영상자료 출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