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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125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증 제1호), 사시미칼 1자루(증 제3호), 칼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피해자 C(여, 당시 32세)와 동거하다가 1995. 9. 1.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8년경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하는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강제추방을 당하였고, 그 후 2008. 9.경 피해자 C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2011. 11.경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중, 2012. 9. 30. 피해자 C(여, 58세)가 친모인 피해자 D(여, 85세)의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보관 중이던 회칼 2자루(각 칼의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3cm)와 제초제를 담은 통을 들고 위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0. 18:1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마침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및 다리 부위를 각각 수회씩 찌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집 후문을 통하여 뒤뜰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재차 위 회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및 다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D을 다발성 자창으로, 피해자 C를 흉복부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변사자 손상부위도,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이천)

1. 검증조서, 살인사건 현장 검증 사진기록,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각 감정의뢰회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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