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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30 2013고합6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3. 6. 4. 확정되었고, 200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0. 2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한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주문을 하지 않은 채 물을 계속하여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실랑이까지 벌이게 되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칼(칼날 길이 10cm , 전체 길이 20cm )을 오른손에 쥐고 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 및 오른쪽 눈썹 부위에 칼날을 찔러 경부의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살인사건 지문 인적 확인, 지문이미지 출력,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1. 사건현장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다방 여주인으로부터 단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한 점, ②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을 몇 차례 출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범행 당시 실랑이한 것 이외에는 달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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