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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7고단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5. 경 B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 담보 조로 뭐라도 믿을 만한 것을 달라.‘ 는 요구를 받자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 임차인이 피고인인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위 D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 지란에 “ 경북 경주시 C”, 용도란에 “ 점포”, 면적 란에 “160.74”, 전세보증 금란에 “ 일천만원”, 월세 금란에 “ 팔십만원( 매 월 25일 지불)”, 제 3 조란에 “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0년 5월 20일로 함”, 제 4 조란에 “ 전 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60개월로 정함”, 일 자란에 “2010 년 5월 20일”, 임대인 란에 “ 경북 경주시 C, E, F,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둔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위 D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015. 3. 25.까지 갚겠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D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이 있으니, 담보로 그 임대 차 계약서를 당신에게 보관시키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H에게 위 D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포함한 D 운영권 일체를 2014. 12. 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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