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경 C과 C 소유인 강원 화천군 D 소재 건물 1 층 매장에 대하여 ‘ 임대인 : C, 임차인 : E( 피고인의 처), 전세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50만 원, 전세기간 60개월’ 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 점을 운영하던 중, 2013. 8. 4. 경 임대인 명의를 C에서 C의 딸 G으로, 임차인 명의를 E에서 피고인의 아들 H으로 변경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차권을 임의로 양도하기 위해 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강원 화천군 D 1 층에 있는 F 점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 지란에 ‘ 강원도 화천군 D’, 전세보증 금란에 ‘이 천오백만원’, 월세 금란에 ‘150 만’, 작성일 자란에 ‘2013 년 8월 4일’,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I 외 1’ 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부분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임차 보증금 양도 ㆍ 양수 계약서, 각 차용증, 전대금지 각서, A 작성 지급 계획서
1. 수사보고( 고소인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