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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9 2015고단98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89) 피고인은 2013. 7. 경 원주시 C 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하는 ( 주 )D 의 대표로서 위 오피스텔의 매매, 전세, 전 월세 계약 체결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새마을 금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약 14억 원의 채무 때문에 매월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고 대출기관으로부터 원금 상환 압박이 심해 지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10. 원주시 C 오피스텔 상가 1 층 11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소재 지란에 “ 강원도 원주시 C 오피스텔 518호”, 보증 금란에 “ 오백만”, 계약 금란에 “ 오십만”, 잔 금란에 “ 사백오십만”, 차 임란에 “ 사십만” 이라고 입력하고, 임차인 주 소란에 “ 강원도 원주시 F 아파트 102-507”,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 명란에 “I” 이라고 기재를 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I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원주시 C 상가 1 층 11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소재 지란에 “ 강원도 원주시 C 오피스텔 706호”, 보증 금란에 “ 오백만”, 계약 금란에 “ 오십만”, 잔 금란에 “ 사백오십만”, 차 임란에 “ 사십만” 이라고 입력하고, 임차인 주 소란에 “ 강원도 양양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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