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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2 2017고단789
경매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모친으로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C 소유의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에 2005. 9. 27. 자로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 주식회사 E’ 가 2015. 2. 6. 경 C에게 가지는 대여금채권 (102,897,591 원) 을 원인으로 서산시 공림 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 F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실제로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 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9. 경 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은 다음 같은 해

4. 1. 경 서 산지원에 위 강제 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의 채권 자란에 ‘ 주식회사 E’, 채무 자란에 ‘C’, 임차보증 금란에 ‘5,000 만 원’, 전입 일자란에 ‘2005. 9. 27.’, 계약 당사자 임대인 란에 ‘C’, 계약 당사자 임차인 란에 ‘A ’라고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와 위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강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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