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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5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빌딩 353.7㎡ 중 165.29㎡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 하여 오던 중 마치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경 위 B 빌딩 사무실에서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B/D D 호”, 전세보증 금란에 “ 일억원”, 월세 금란에 “ 사백사십만원”, 작성일 자란에 “2014. 3. 7.”, 임대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B/D F”, 전세보증 금란에 “ 오천만원”, 작성일 자란에 “2014. 3. 7.”, 임대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14.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공증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공증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2통을 교부하면서 “ 용인시 기흥구 B 빌딩 D 호, F 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있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3 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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