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1:3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쾌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숭오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