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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1:3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쾌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숭오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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