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