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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4.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02: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두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에 있는 농소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02:0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두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스파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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