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2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9:20경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대문구 E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택시가 정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오래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