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0: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한백화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연동지구대 방향으로 피해자 C(55세)이 운전 중인 D 버스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고 피해자가 앉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운행중인 대중교통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일반)-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