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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4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44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11: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 주인 나와, 개 좆 같은 년 아 나와라” 고 욕설을 하고, 위 다방 종업원인 E이 피고인에게 주문한 커피를 가져 다 주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그곳 테이블을 세게 두드려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발로 차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위 E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7세) 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하자, “ 이런 좆같은 년 아, 피우면 어 떠냐, 커피나 다시 가져와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85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 19: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다방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종업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5. 10:10 경 인천 부평구 F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60 세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다방 신고처리 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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