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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정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6:3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주거지까지 귀가하던 중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택시 기어를 건드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손을 잡고 비틀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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