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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E(33세)가 운행하는 자가용 콜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요금을 확인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요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요금을 받을라고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수원 남문에 A이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의 운행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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