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2.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664]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00:15 경 영천시 C 소재 ‘D’ 술집 앞에서 “ 처를 찾아 달라” 는 자신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 고단 735]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02:40 경 경주시 원화로 266에 있는 경주 역 광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G(48 세 )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 가라 ”라고 말하며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 고단 1029]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22:00 경 경주시 원화로 266 경주 역 광장에 설치된 무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51 세) 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깨워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분을 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찰과상 및 고환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으면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