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는 주택가 이면 도로 진입로 부분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고, 이후 다시 위 2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K5 승용차가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차량을 확인하고, 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174』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04:40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