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문화의전당사거리 인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 전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고, 이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차량은 그 바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그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문화의전당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