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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서둔지하차도 진입로 편도 2차로를 벌터사거리 쪽에서 화서동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내로서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변경 금지 지시에 위반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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