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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한신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 도로 경계석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그곳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22:43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G,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운전자나 사고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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