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허용지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해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면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남,29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좌측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45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H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