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단1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요양병원 소속 운전기사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0:24 경 위 승합차에 치매 노인들을 태우고 위 요양병원으로 가 던 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1-11 번지 매화사거리를 여수동 쪽에서 중앙도 서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며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만 63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만 71세 )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만 7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만 63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I( 만 91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척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만 8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만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2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