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3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6: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748번 길 15-6 가금 교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터미널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및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공소장에는 ‘P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13, 55 쪽). (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