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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7. 09: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아파트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 남, 58세) 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남, 7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 남, 75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 남, 6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녹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 남, 63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 남, 69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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