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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4. 04:12 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 암 역 네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F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흥 역 쪽에서 판 암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 신호가 적색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26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75세), 피해자 I( 여, 75세), 피해자 J( 여, 72세), 피해자 K( 여, 67세 )에게 각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63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73세), 피해자 N( 여, 56세 )에게 각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 여, 74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피해자 P( 여, 71세), 피해자 Q( 여, 68세), 피해자 R( 여, 75세 )에게 각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 여, 68세), 피해자 T( 여, 69세), 피해자 U( 여, 75세), 피해자 V( 여, 69세 )에게 각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W( 여, 69세), 피해자 X( 여, 74세), 피해자 Y( 여, 65세), 피해자 Z( 여, 59세 )에게 각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 여, 71세), 피해자 AB( 여, 71세), 피해자 AC( 여, 68세), 피해자 AD( 여, 68세), 피해자 AE( 여, 7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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