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4: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동문 삼거리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서 서울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가량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4세)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7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 ,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5세), 피해자 K(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4 세), 피해자 M( 여, 63세), 피해자 N( 여, 44세), 피해자 O(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P(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