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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단1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지하 상가 사거리 쪽에서 학성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 세) 가 운전하는 G B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시내버스가 튕겨 나가 우측 전방에 있던 한국전력 소유의 변압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8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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