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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402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 1호에서 ㈜B 상호로 식품판매, 운반, 포장처리업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14:40경 (주)B 냉동창고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곱창(제조일 : 2013. 4. 10.) 15Kg 2박스, 돼지족발(제조일 : 2012. 9. 8.) 16Kg, 1박스를 냉동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본문,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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