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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3고정79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 C의 대표, 피고인 B은 ㈜ C의 상무이사 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1.경부터 2013. 4. 8.경까지, 유통기한이 도계일로부터 10일인 닭발 6,703 박스를 구입한 다음, 이를 냉동하였다가 추후 판매할 목적으로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 ㈜에 위탁하여 보관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 및 사용인인 B이 제1항과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관련, 수사기록 19쪽)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31쪽) 및 재고현황(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인 축산물에 한정되므로, 위 법률 제3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해당 축산물’이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의 축산물만을 의미하는데, 피고인들은 불닭발, 뼈 없는 닭발 등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이 사건 닭발을 구입하여 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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