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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232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4:20경 주식회사 B 냉동창고에 유통기한(2015. 2. 21.)이 지난 소안창살 냉동육 1박스(18.45kg)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산물 유통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폐기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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