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회사”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행위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D회사에서, 유통기한이 2013. 6. 3.경까지인 소고기 사태 108.8kg , 유통기한이 2014. 3. 19.경까지인 소곱창 냉동 132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 영업의 점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6.경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위 D회사에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 판매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이고, 먹거리와 관련된 범행에 관하여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위반행위의 규모가 작지 않고 유통기한 경과된 정도도 짧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