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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27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상가에서 ‘C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C정육점에서, 유통기한이 2013. 5. 20.까지인 한우 앞다리 512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통기간이 경과된 축산물판매업자 단속 보고), 확인서, 업주 신분증 및 신고필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 확인 및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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