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 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공동주택에서 방화 범행을 시도하였다가 이웃주민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친 일이 있은 지 1년여 만에 다시 자신이 거주하던 여인숙에 방화를 두 차례 시도하여, 결국 피고인이 투숙하던 방실 외부로도 불길이 번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당시 여인숙 2층에 투숙하던 V은 잠을 자던 중 연기 냄새에 깨어나 2층 창문을 통해 피신하였고, 화재가 발생한 1층에 투숙하고 있던 M도 피고인의 방 안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대피하였던바, 자칫 위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위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여인숙의 공사비용, 영업손실 등으로 4천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위 범행 대상이 된 여인숙 소유자인 피해자 O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친척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이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는데, 위 사무실은 위 피해자 가족들의 거주 공간을 겸하고 있어 주변에 빽빽이 놓인 사무용품과 종이박스, 가전제품 등에 불길이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K에게 위험한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