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15:20경 B이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비닐하우스 앞 플라스틱 통(20리터)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 20리터를 비닐하우스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합계 약 1억 3,800만 원 상당의 B 소유인 비닐하우스(약 20평)와 위 하우스 안에 보관된 물건들(자산홍 114그루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감식 결과서, 법화학감정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감정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직원이 상주하며 사무실과 창고 용도로 사용 중인 비닐하우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소시키는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