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1』 피고인은 2012. 4.경 학교에서 자퇴하고 집에서 가출한 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부근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면서 숙식을 해결해 오던 중 용돈이 부족하자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1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여인숙 302호에서, 인천 소재 꿈꾸는 별 청소년 일시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및 F과 함께 전날 위 여인숙에 투숙한 뒤, 피해자와 F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11,800원을 꺼내고, 그곳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 1대를 위 현금과 함께 가져가는 등 합계 416,800원 상당의 피해자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직후 위 여인숙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여인숙에 투숙하면서 휴대폰 충전기 대여 보증금으로 5,000원을 그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숙 주인에게 맡긴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등을 절취하면서 도주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보증금을 찾아가는 것처럼 위 여인숙 주인에게, 충전기를 반환하면서 “충전기는 잘 사용했다. 어제 일행인 C이 맡긴 돈 5,000원을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여인숙 주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 21:15경 성남시 성남동 4295에 있는 성남시 푸른 청소년 일시쉼터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충전하기 위해 올려놓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LG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 1대를 아무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