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생긴 장애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6개 월째 월 세를 내지도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 18:00 경 자신의 집인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주택 3 층에서 큰방 매트리스 위에 A4 용지 수십 장을 놓은 다음 A4 용지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매트리스와 온수 매트 등을 태우고, 약 5분 후 작은방 이불 위에 A4 용지 서너 장을 놓은 다음 A4 용지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작은 방 벽면을 거쳐 천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다세대주택 1동을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10, 11, 15번),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9, 13, 14,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택이 일부 소훼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