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9 2018고정224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6:45 경 평택시 영 신로 29, 이 마트 평 택 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B 소유의 C 차량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였다.
그리고 난 후 피고인은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평택시 중앙 동장 명의로 된 타인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를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