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90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공문서 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