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같은 학교 교사인 E로부터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빌린 다음 이를 칼라 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된 위 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불상의 기존 차량번호를 지우고 불상의 필기구로 그 자리에 피고 인의 차량번호인 ‘F ’를 기재하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 인 보건복지 부 발행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가능 표지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병원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의 F SM7 승용 차 운전석 유리창 뒤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장애인 주차 증을 빌려 준 E 상대 수사)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확인 결과 제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