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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868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말 17:00 경 중부 고속도로 대구- 충주 구간에 있는 명칭 불상의 졸음 쉼터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이 분실한 장애인 주차 표지 1 장을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17. 14: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장애인인 B에게 발급된 공문서인 화성시 F 동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를 위 승용차 앞면에 부착하여 비치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부정 사용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촬영한 사진, 피의 자가 습득 후 부정 사용한 장애인 주차 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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