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 위조교사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친동생인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B에게 “ 쓸 일이 있으니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를 몇 장 만들어 줘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인터넷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및 발급 기관장 인장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포토샵으로 수정작업을 하고, 이를 일 러스트 레이트 프로그램으로 위 주차 표지를 수작업으로 그리고, 이를 실사 출력 지에 동일한 크기로 5 장을 프린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B에게 공문서 인 신월 5동 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5 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12. 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105 양천 구청 내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B이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를 자신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그 곳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초 순경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및 발급 기관장 인장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포토샵으로 수정작업을 하고, 이를 일 러스트 레이트 프로그램으로 위 주차 표지를 수작업으로 그리고, 이를 실사 출력 지에 동일한 크기로 5 장을 프린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신월 5동 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5 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길 7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사단법인 해오름 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