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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5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의왕시 C 동장 명의로 위 B의 모친 D에게 발급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를 교부 받은 다음, 위 주차 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렉스 턴 승용차의 자동차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E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교부 받은 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자동차번호 ‘F ’를 물을 이용하여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번호인 ‘G ’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의왕시 C 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8. 09:11 경 수원시 권선구 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렉스 턴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G),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회신, 장애인보호차량 등록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 기존의 진정 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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