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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7노56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하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와 관련한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등록 번호판 번호의 일부를 가리고 자동차 운행)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자동차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자동차 운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주거 침입 범행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여 위 예금을 집안이나 지하철역 사물함에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은 ‘ 현금 수거 책 ’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주거 침입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위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에 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 지름 10mm ) 을 불특정 대상을 향하여 발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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