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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B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명함 크기의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피고인을 유흥접객원으로 부른 것을 계기로 서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기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휴대전화 ‘C’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판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연체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사채로 2억 원 상당을 차용하는 등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재판 관련 비용 등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용도가 아닌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40만 원을 F 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부터 2019.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와 D 계좌 2개(I, J)로 합계 334,396,399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비내역 정리), 수사보고 직후계좌 K회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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