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 ‘E’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3,5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1. 3.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6회에 걸쳐 총 9,538,450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18회에 걸쳐 총 1,363,2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회에 걸쳐 총 3,740,00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자 3장의 카드를 받고, 그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