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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양산 B 소재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에쿠스, 벤츠 등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재력가로 인식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3.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우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 사업이 잘 풀리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13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체 또한 당시 매출이 없었고 향후 예정 중인 사업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17,09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카드이용내역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2,000만 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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